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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반소제기 여부는 변론기일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이혼의사가 명확하시다면 변론기일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미리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변호사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근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입각해 전 배우자(아내측)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은 물론 경위, 정도, 발생한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수 많은 가사사건을 포함하여 최근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잘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와 무관합니다. 별도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은 물론 혼인기간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포함하여 의미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특유재산에 포함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아주 짧아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매우 까다로운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84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아내)이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증명해내 새출발의 힘을 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반소제기 여부는 변론기일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이혼의사가 명확하시다면 변론기일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미리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변호사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이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인들의 진술내용,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76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하고, 전문조사관이 원, 피고와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 자녀들의 양육환경 등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와 소송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거주 및 교육환경, 자녀의 의사, 차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성장기의 자녀가 누구와 함께 해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양육권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고 이 때의 결정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를 개인이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양육권 소송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의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을 때 (3)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장시간이 지나 유책사실과 입은 피해가 약해져 쌍방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때 (4)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을 하시면서 증거제출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조회수 11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이혼이 싫으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걸 입증하셔야합니다. 이혼사건에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증인요건은 없습니다. 혼자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변호사선임 후 진행을 권합니다.
조회수 129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우리 법은 크게 두 가지 이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의사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는 재판이혼의 방법입니다. 해외거주자이혼을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재외 공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국내에서의 이혼과 동일하게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을 거쳐 상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외거주자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진행되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같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매우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숙려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발생되기도 하며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 역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면 아주 짧은 기간만을 소요하여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배우자 중 일방은 국내에, 다른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출석하게 하여 절차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경우 직접 국내에 드나들 필요 없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661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