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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1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관련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실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않은 채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는 일반 민사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자체만으로도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2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31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아울렛의 규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관련한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실직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재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않은 채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서는 이처럼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이는 일반 민사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자체만으로도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3 즐겨찾기 2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체로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1065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도 적용되는 학원비에 대한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환불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상대방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상대방측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컨텐츠분쟁위원회, 지역교육청 등과 같은 단체에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조회수 682 즐겨찾기 1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