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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5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221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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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됐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93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221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