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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담 예약을 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56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전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모(損耗)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도매, 장판, 방충망, 에어컨, 실외기 연결구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47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거의 전재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명확히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루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가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은 15%의 지연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주장에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 측에서 서류를 통해 증빙서류를 낸다면 승소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전문가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시행할 수도 있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내방하셔서 답답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74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1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묵시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그렇기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 소송을 준비할 때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103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5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며, 잔금일에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까지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지위약금이 되어 상대방에게 귀속합니다. 4. 이로써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5.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전세임대차계약이 파기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6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임대인의 허위사실 고지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계약금을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15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