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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1년~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라면 상습절도죄로 분류되어 그 형량의 1/2 (1.5배)가 가중됩니다. 3. 현재와 같이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상습적이라면, 금액이 경미하고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0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81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자산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갑의 주인과 잘 논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받아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0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시 구속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2. 피의자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1년~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라면 상습절도죄로 분류되어 그 형량의 1/2 (1.5배)가 가중됩니다. 3. 현재와 같이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상습적이라면, 금액이 경미하고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고 최근 우산 절도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5만원에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진일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찾사 법무팀의 답변 글에 추가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3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에 의해 배우자 간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인적관계로 인한 불처벌)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자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폭력 행사가 수반되는 강도죄 등의 경우는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250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CCTV를 포함하여 필요한 증거를 토대로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의 요건으로 이전에 받았던 형사처분도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죄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절도로 약식 벌금을 받은 것은 누범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5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시도만 했을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며, 심지어 상습일 경우에는 죄의 1/2 가중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 이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의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4.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시 미쳐 반영되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0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점주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면 절도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가 음식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전 허락을 했더라도 점주와의 녹취, 문자(카톡)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젤리제품에 대한 결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5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선고결과에 대해서 질문만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만 2번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공판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예측은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고 공판진행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회수 103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 아주머니는 "돌려주려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었던 건 반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금지급기, 택시, 주차장,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3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