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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예약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3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예약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의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밝힌 후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해 보험사와 빠른 교통사고피해자보험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의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39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