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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 즐겨찾기 0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25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시간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직 알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길면 60일 정도를 처리기한으로 봅니다. 2.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생각하시나 송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KICS 사법정보포탈에 들어가시면 사건진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702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 즐겨찾기 0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가 그 이전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이미 질문자님에 대한 판결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회수 259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이지욱 변호사님
1. 시간이 어느 정도 났는지 아직 알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길면 60일 정도를 처리기한으로 봅니다. 2.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생각하시나 송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KICS 사법정보포탈에 들어가시면 사건진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1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상담예약 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229 즐겨찾기 0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조회수 702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접수한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중 한분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9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울산지방법원2020노16) 피고인이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팔아 취득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이 문제된 사안에서, 검사는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안에는 다른 법률조항, 즉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건번호만 가지고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지만 사건번호로 형사판결문을 열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판결문에 법률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찾고 계신 변호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회수 124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법원 민원실에 검찰사건번호를 이야기하시고 해당 사건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재판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 891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