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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 즐겨찾기 1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30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47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895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추가로 벌점과 면허정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에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그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빠른 합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여부로 처벌을 줄여볼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 즐겨찾기 1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30 즐겨찾기 0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1.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진단서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합의는 상대방도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른바 뺑소니 사건인듯 합니다. 위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시에는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추후의 치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47 즐겨찾기 1 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혜윤 변호사님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기소되지 않고 구공판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쉽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는 않으나 양형자료를 잘 제출하면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작량감경되어도 최소 6개월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은 2년이 보통입니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은 따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895 즐겨찾기 1 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 속도, 상해의 정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유발 행위를 한 점. 자전거 병렬 주행금지를 위반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7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도로교통법 제19조 3번 사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04도1196) 교통범죄의 경우 형사법과 교통법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420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