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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7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조회수 3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7 즐겨찾기 0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67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516 즐겨찾기 0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대로라면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또한 절차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48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경찰의 출석 요구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 경찰에 출석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받는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의 제3자이므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상으로 경찰관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면 출석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날짜나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조회수 306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