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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4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1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9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246 즐겨찾기 0 1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 참고해보면 매우 심각한 단계로 변찾사에서 활약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대한 빨리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12 즐겨찾기 0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41 즐겨찾기 1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강간죄 성립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2.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간죄 성립여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9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계주에게 지급기일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서 계금을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13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신 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2.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액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나오므로 대여금 액수가 4천여만원에 이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6 즐겨찾기 1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귀는 중에 선물한 물건과 핸드폰 등은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 대여가 아닌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회수 391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최용희 변호사님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삭제를 하였는지 여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즉, 삭제하였을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청물 관련 범행일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회수 69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46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4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2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메가 클라우드가 아청물 관련 수사에 협조하면서 메가 클라우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아청물의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7250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먼저 단순한 욕설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증거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 약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서 사안을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약 2개월~3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한다(동법 제360조 및 제362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동법 제361조의3 제2항·제3항).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불명확하지만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우선 작성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측에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 예약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862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Ex_ 안방출입금지 ,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한데 ,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 주거 ,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 신고 대표번호는 117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4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아히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환을 즉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가 신속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수 313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이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도 있어 보이는 바, B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698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36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3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782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8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09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셨다면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사기 및 생계를 위한 사기로 분류되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이러한 유형의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바뀐 전화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별도로 통지만 하면 됩니다.) 3. 또한 추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 또는 가정 보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 진행 중인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배상명령에 원금 이외 지연손해금까지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정식(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51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회사측핸드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측 핸드폰으로 회사의 관리소홀한 점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69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3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4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