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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협박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0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8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성희롱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79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9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대처방법이 없으며, 조건만남을 제시한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변찾사를 통해서 지역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63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 내용만 보면 단순협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2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보내신 메시지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라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해서 귀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언제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의 가능성 있으며, 만일 고소를 당하실 경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홧김에 메시지를 보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답변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75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자동차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괴롭힘 등의 사정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회수 58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타인을 향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사용한 단순폭행의 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됩니다. 또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경우는 7년입니다. 위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별도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774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현재 수사중이라면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령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시면 빠른 시간내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488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타인이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무고죄입니다. 2. 이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처럼 상대측에서 4가지의 혐의로 고의로 무고를 한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2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고의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2. 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별거 여부, 혼인관계의 파탄 , 소송 이후의 사정,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을 대응하고자 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770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7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3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협박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통화의 내용상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기재상으로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서 사건을 안받아주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피의자로 선임하는 경우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합의 역시 대리인으로서 진행이 가능한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단순히 몸사진을 요구한 사항만 가지고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8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해당 사건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어떠한 조치 없이 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 만약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어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전 남자친구가 부주의하여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의 잘못으로 걸리게 된 성병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성병 감염 경로 등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75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벽에 못을 박지 말 것', '벽, 바닥에 낙서나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살펴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에 대해서 세입자의 귀착 사유가 없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원상복구 기준은 세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흡연을 하며 벽지에 변색이 발생되었을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바닥에 흠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면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7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기관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이며 문의처는 국번없이 1366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시설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실제로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사전처분으로서 괴롭힘 등 가해행위 금지청구를 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각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①괴롭히는 자가 하는 물리적ㆍ신체적 폭력, 또는 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ㆍ폭언 등과 같은 정신적 폭력의 존재, ②피해자의 피해ㆍ손해의 존재, ③폭력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증거 수집이나 채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히는 자뿐만 아니라 회사나 사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조회수 8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별을 이유로 협박을 당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관할 지역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3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부모님의 폭행사건(형사사건)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5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조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 보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정한 합의금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 사진, 영상 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 보내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성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상시키는 촬영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경우처럼 한번의 실수로 혹은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5068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0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모욕죄는 물론이며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자라는 점을 주변에 알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보여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표현이 확정적이거나 특정 행동을 실제로 행할 것이라는 직접적 표현도 없으므로 협박죄의 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약식벌금등으로 처분되고 재판에 회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회수 80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부모님과 상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대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7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잔소리와 꾸중과는 별개로 계속된 폭언과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사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도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폭행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112 또는 고용노동청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1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본인께서 대화에 참여했다면 '타인간의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사건의 경위, 상대방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회수 7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확인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87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3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 녹취, 문자, 카톡,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107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범죄는 없기 때문에 사진의 수위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촬영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4. pt환불금을 포함하여 트레이너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7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조회수 157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상당하므로 이런 사건에 연루된다면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철저하게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회수 186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민사소송, 소액 혹은 일반 체당금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구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개인보다 여러 명이 합쳐서 진행하는 것과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돈내나)를 통해서 진정이나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는 등 귄리의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 초과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한 후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3년이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들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상대방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비방이 있었을 때에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단체 메신저 등에 있어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1:1 대화를 하던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회수 11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전대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므로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다만 임대인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때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병은 갑에게 11개월분(2014. 10. 10.부터 2015. 9. 9.까지)의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다만 2015. 8.분 차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인 을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고, 전차인인 병은 을로부터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갑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병이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전차인인 병이 임대인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7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경찰서에 이미 진성서를 제출한 상태로 보이는 바, 담당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참고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해 욕설을 했더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 ID를 통해 욕설을 받은 사람이 현실세계의 A씨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지인인가, 내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 종합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법률대리인에게 협력을 요망하여 사안을 종결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141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78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9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우선 폭행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폭행은 광의적인 의미로 단지 대상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물 컵을 대상을 향해 던졌는데 물만 튄 경우에도 인정될 만큼 널리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해악의 통고로 상대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적용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관심 행동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79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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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 경우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외적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로 적용받게 됩니다.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이 된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협박모욕문자가 지속적으로 고 있다면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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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폭언, 폭행, 가부장적 태도는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입니다. 3. 자녀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11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133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