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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두 사람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양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남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및 두 사람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42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5항), 실무적으로는 가사조사 등 이혼소송 중의 각종 절차를 통하여 쌍방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 쪽이고 자녀들 역시 엄마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하다보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0여건 이상의 가사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64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3)
1. 질문자님의 이혼결심이 확고한 상태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을 하면 재판과정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남편의 폭력전과 등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회수 73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법원에 양육비 증액 혹은 감액에 대한 청구를 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비 증액은 양육자의 병원비·교육비·물가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양육비가 자녀에게 부족하여 추가적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양육을 하는 사람의 경제 사항이 나아졌다면, 양육비 감액 역시 법원의 결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의 과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45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중독 등의 정신병, 상습적인 도박, 주벽 및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밖에도, 비양육친이 재혼하게 됐을 때 이 재혼이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양육친 쪽의 면접교섭 반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친과의 빈번한 마찰이 또한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권한 배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조회수 244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자녀 양육자나 양육비는 공증을 받더라도 영구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재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3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65 즐겨찾기 2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