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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액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나오므로 대여금 액수가 4천여만원에 이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3.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돈을 갚을 시기가 넘겼는데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후에 소송 등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17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액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나오므로 대여금 액수가 4천여만원에 이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1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3.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1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돈을 갚을 시기가 넘겼는데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후에 소송 등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17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467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