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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55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75 즐겨찾기 0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직접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한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355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73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98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통장거래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하여 수취된 사람을 특정한 후, 수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을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면 대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의 진행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443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5 즐겨찾기 2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봉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61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19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는 어머님으로 보이는데,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집행권원에 의한 본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 해서 금융기관의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어본 뒤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의 경우처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위반하는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묵인하거나 방조, 공모한 자는 모두 함께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는 등 생각보다 더욱 폭넓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2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혼자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사기와 관련해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8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2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했던 돈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귀는 사이에서 호의로 지급하신 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2. 빌려준 돈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6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대여하는 등으로 대여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당장 그 액수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나오므로 대여금 액수가 4천여만원에 이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0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등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즉, 양육권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었고 법원의 재판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굿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닥칠 것처럼 현혹하고 상식을 넘는 거액의 굿 값을 요구한 경우 사기성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2년간 굿 값으로 13억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 6부) 이와 같이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5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돈을 빌렸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우선은 당시 거래를 증명할 어떤 문서,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했던 카카오톡 캡쳐 파일, SNS에 남긴 댓글, 육성 녹음, 통장거래내역 등 대여금에 대한 정황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3. 다솔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통해 높은 회수율을 자랑합니다. 상담 예약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89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서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은 돈과 이자를 계산해도 3,000만원 미만이므로 소액심판 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원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채권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니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74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친구로부터 받을 금액이 500만원 정도이고, 친구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곧 입대를 한다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포차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 대포차 접수창구에서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과, 교통행저오가, 자동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등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온라인에서도 가능한데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탈 www. ecar.go.kr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대포차가 자진 신고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 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실제 운전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몰수나 폐차 및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45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변제여력이 전무하다면 피해자가 대출금액(피해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5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은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절차가 큰 장점입니다. 3.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4.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히 판결을 받으시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제본하기는 하였지만 유포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형 출판사라면 합의를 보는 것 자체가 회계나 기타 이유로 불가능할 수 있고 제시할 합의금이 고민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출판사측에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 최대한 다투셔서 손해배상금액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377 즐겨찾기 1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권추심법 '제12조 제 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등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처럼 채권자(친구)가 가족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을 한 후 , 이후에도 협박이 지속된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8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이상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 시효의 기간이 10년이고, 이자/부양료 또는 의사/변호사의 직무 관련 채권은 3년이며, 숙박료/음식료 등의 채권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시효기간이 20년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인 방법을 찾으시려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예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가능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5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금전에 대한 대여관계가 성립된다면 구두상 약정한 내용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한 내역이 남아있는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과 문자 등을 통하여 대여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장에 돈을 빌려준 내역,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59 즐겨찾기 2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4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자동차인도 소송은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긴 경우, 빌려 줬는데 안 가져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동차인도 소송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해서 더 탈 수 있을 때, 압류의 개수가 적을 때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는 차량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차령초과폐차기간이 경과했으면 고철값을 받고 아무 때나 폐차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이 고장나 탈 수 없으면서 압류가 많고 차령초과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차를 못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은 명의를 빌려준 경우, 차를 팔았는데 이전을 해 가지 않는 경우(양도증명서가 없을 때), 사채업자에게 차를 빼앗겼는데 최종 점유자를 몰라 사채업자 또는 중간 점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 차량에 관한 소송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 달라는 "자동차인도 소송"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명의를 가져가라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할 것인지는 차량의 상태, 연식, 채무관계, 차량이전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자세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35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중간에 채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하고 형사수사기록이나 형사 판결문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돈을 안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수 79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아는 동생에게 대여해 준 금액이 표시된 통장자료 및 기타자료(카톡자료, 문자자료, 녹취 등)를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휴대폰을 담보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질문자님까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더불어 휴대폰 요금이 많이 청구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휴대폰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회수 76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일단 판결을 받아놓으면 장래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1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과정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만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라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소홀한 것은 아니므로 잘 모르고 진행하면 수차례의 보정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못하는 수도 있고, 전부 승소할 사건을 일부승소 또는 패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수 111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질문글의 경우 남편이 아내분에 대해 악의로 유기한 때 내지 부당한 대우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것이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자에게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각자의 급여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04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은 지급한 돈의 법적성격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릅니다. 가령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의 법적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반환청구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이라면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했거나 또는 함께 사용한 돈이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비로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여금이나 증여금 또는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는 변제금 등으로 그 성격은 다양합니다. 그 중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등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당시 다시 돌려 받을 생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겠지만 용돈 등 그냥 사용하라고 준 돈이라면 이는 단순히 증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92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법 제 24조는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행위가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나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묻는 채권자, 조세에 대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운영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법적인 책임은 상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조기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91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어머니, 질문자, 동생)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다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뒤에 해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경우 큰아버지가 상속인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적 권리에 대해 인정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의 거래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당사자와 협의 하에 변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회수 82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칫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도난신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도난 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추후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 차량멸실인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회수 84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연인관계였던 사람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 중 절도와 사기를 잘 구분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95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이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대여금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인정되게 되면,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금의 원금반환약정이 없는 한 투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대여금계약, 차용금계약으로 인정되어야만 대여금회수,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금내역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만이 대여금계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타 대여금 계약에 관한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내역, 증인 등 다채로운 사실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과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 연인관계, 사실혼 관계 에서의 금전거래에 있어 본 건과 유사한 사안의 경우, '증여' 가 아닌 '대여' 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원을 교부한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관계의 정도, 교제 중 금전이 오간 경위, 기타 생활비가 오간 경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증여소송 즉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문제되는 소송의 경우, 대여금 증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조회수 104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면 사해행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기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인데요, 보통 흔하게 하는 행위가 이혼이나 상속재산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타인에게 주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회수 305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위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2.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통보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내용증명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 돈을 갚을 시기가 넘겼는데 갚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후에 소송 등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1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솔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관련 판례 경험과 관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47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문자 대화, 카카오 톡, 계좌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46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민법 제370조)하고 있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 2005다47663 판결(2008. 4. 10. 선고)에서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고, 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 효과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할 수 없게 되고(대법원 2006다 29372, 29389 판결, 2008. 3. 13. 선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다 65396 판결(2008. 12. 24. 선고)에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 사안에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금차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자금대여자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건물 임대인이 자금차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자금대여자는 위 건물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187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설정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말소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0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외이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은 신청인의 직업 및 경력,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생활상황,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액수와 내역 그리고 불법도박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42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74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고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37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대략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대략 3개월 내외로써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이 빠르다 보니 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그 하루의 재판으로 심리 및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시 모든 증거가 충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1100만원 이외에 이자 및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소액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회수 71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 보면 위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소송은 관할, 기여분병합가능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관한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기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떤 소송 유형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764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구자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는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쇼핑몰 입점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법인사업체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인지 여부, 최초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통장이 법인계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명의의 계좌인 것인지, 회사 통장을 등기업무로 잠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등기업무때문에 왜 회사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묻거나 생각해보았는지, 통장을 1주일 빌려쓰는데 30만원을 월급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률의 부지(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아니면 정식기소를 할 지 여부는 접근매체 대여 기간 및 거래 횟수와 거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전문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92 즐겨찾기 1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이소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보내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위자료는 쌍방이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이든, 빚이든 나누어 가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와이프 명의로 된 재산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혼인생활 10년 내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두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어린지, 아이들의 의사는 어떤지, 양육환경은 누가 더 나은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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