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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원할 경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31 즐겨찾기 0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유광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현재 건물에서 10년 넘게 임차 중이라고 이해됩니다. 1.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어머니몰래 임대인을 속여서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면 이모는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인의 처분행위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고 어머니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전액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다니까...임대인이 이모를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임대인이 이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임대인에게 어머니가 이모에게 이전에 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줬다고 표시한 적이 있거나, 이모가 그 수여받은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어머니가 이모에게 줬던 대리권을 소멸시켰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내 준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모에게 보증금을 내 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항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성) 건물주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변호사님 선임을 원할 경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목포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임윤호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48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0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투자금의 규모를 생각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금액은 훨씬 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제351조),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52조) 상대방이 투자사기로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 사건절차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기 때문에 투자사기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상담 예약해주셔서 대처방법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3.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이처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4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43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귀는 중에 선물한 물건과 핸드폰 등은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 대여가 아닌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뜯겼을때, 위 절차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그 피고인이 공소제기되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무법인 대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23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또한 사기죄는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넓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변호인들이 있으나 해당 사안에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에 힘을 쓰고 싶으시다면 꼭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8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벌금액은 사기 액수, 초범인가 아닌가 등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액사기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가끔은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회수 820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더 이상의 무죄 변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각 단계에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일반인들의 경우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탄원서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충분히 좋은 답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42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13,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74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규정이 있는 형법 제37장에서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범죄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인척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혈족(예:장인어른, 장모님 등), 혈족의 배우자(예: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처남댁, 동서 등)은 “친족”에 포함됩니다. 4. 위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인이 되고 며느리가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9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사기로 형사 처벌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처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0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451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위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공한 업자, 중개인 및 알선인,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카드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결재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수 1201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속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를 표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기망에의하여 작성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준비와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이나 홀로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상속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입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본적인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하였는가? 2.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위 내용처럼 막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0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수사관쪽에서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를 일으켜 재물을 받아 챙기는 행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금전에 국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현물,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은 각각 상대를 속여 이득을 보려 했던 의도,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행위입니다. 특히 위의 경우도 질문자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여성분 포함)을 상대로 하여 기만행위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기죄처벌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이 성립하는 요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순식간에 사기꾼이 되어 버리는 일들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22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 없이 대출 혹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만 합니다. 2. 이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적이어야 하고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말 뜻은 과장광고와 같은 일반적 사회 통념이 아니라, 가짜를 진품이라 하는 정도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절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단순히 신용불량상태에서 대출금을 받아 간 사실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4.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고 부담 없이 사건을 상담해보세요.
조회수 78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크지않아 사기 처벌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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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처음부터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올해 2월경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를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대화 내용(카톡, 문자 포함),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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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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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 사안은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무고죄에 대한 해당여부는 추후 조사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를 강제적으로 종용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죄, 공갈죄 및 강도죄 등을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죄 처벌수위> 1.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처럼 실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협박죄는 단독으로 제기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범죄와 연관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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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 한 경우 무고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무고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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