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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 활동하고 계신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1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즉, 애초부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기가 미도래 또는 유예되었다거나 가압류된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속히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아래 민사집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부당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무경험상으로 보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될 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하여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문제는 애초 예측했던 것보다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진행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조회수 1858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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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제소 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의미하는데,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연체된 임료 및 계단 파손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회수 5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14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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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즉, 애초부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기가 미도래 또는 유예되었다거나 가압류된 재산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압류 설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조속히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아래 민사집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7.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도 부당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무경험상으로 보면 가압류 이의신청 등이 제기될 시 법원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로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본안소송을 빨리 제기하도록 하여 가압류 설정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8.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문제는 애초 예측했던 것보다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리적으로 검토?분석해야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의 진행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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