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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신축빌라 하자문제와 관련한 질문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장아래쪽 토사가 무너져 내린 원인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령 축대를 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건축주에 요청하고 요청에 불응하다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금액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주 불응시 하자보수비용 청구 절차는 하자보수가 필요한 곳마다 사진촬영과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관할구청 건축과 방문 후 신축빌라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축주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준비해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문제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절차들이 어렵다면 하자보수업체에게 신청과정과 서류작성 등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위 내용의 연도별 하자 책임항목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6개월 ~ 4년 이내 하자발생시 건축주 직접 보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축주 부담" 같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기준일은 건물 준공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년 - 수장목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도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 2년 - 조적공사, 창호공사, 옥외급수 위행 관련공사, 대지조성공사, 조경공사, 난방환기, 공기정화, 설비공사, 타일공사, 옥내가구공사 단열공상 등... 3년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포장공사 4년 -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내력벽 기둥(힘을 받지 않는 조적변동은 제외), 기둥 내력벽 등에 발생한 균열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위 내용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폭력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25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