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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배우자가 질문자님 몰래 공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처벌된다면 공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우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에 대하여 남편이 위조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동업관계 탈퇴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산금을 결정합니다. 2. 이미 정산금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664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상당수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는 직계혈족,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경우 형이 면제됩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하며, 수사기관은 고소가 들어와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친족상도례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직계혈족간, 배우자간, 동거친족간이며, 이와 같은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혼인관계였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고 범행 전이나 이혼 이후라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상담 및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61 즐겨찾기 1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변찾사에서 홛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1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조회수 597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배우자가 질문자님 몰래 공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남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처벌된다면 공증은 위조된 문서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우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이에 대하여 남편이 위조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통장압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위의 내용처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무하다면 1. 유체동산압류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보험금 압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 51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지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히 판결을 받으시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임영혁 변호사님
사안은 청탁을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보입니다. 청탁을 하였더라도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이면 질문자님 부모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64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참조).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7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공증은 아무나(일반 변호사사무소 포함)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2003년 성남에서 ‘중원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으로 도약 후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대현은 성남주사무소에만 7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채무관련 계약서 및 공증서류 작성은 성남시 야탑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8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바로 가지집행 가능한 공증이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6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수 172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외국인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위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당사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상속인은 그 나라의 공증인이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데, 주의할 점은 아직 캐나다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필수서류 누락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담 후 사건을 검토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7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공증받으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하실 목적물에 압류 및 가압류 등 신청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6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자녀 양육자나 양육비는 공증을 받더라도 영구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다시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재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면 이혼소송(조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대부업체(사채업자)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4.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수 49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공증의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1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83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 녹취록 공증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녹취한 파일을 그냥 USB에 담아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화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로만 작성해서 제출이 다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차용증, 계약서 같은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다는 의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음성파일 들으면서 타이핑 쳐가지고 내면 되는 것인가? 공증된 문서라고 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것이 정확함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그 문서의 객관성이나 정확성,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마치고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속기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속기사는 몇 번의 수정 검토를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초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직접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이 초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화 중 이름이나 상호, 숫자 등의 특별한 단어는 의뢰인이 검토를 해서 정확한 명칭을 속기사에게 알려줘야 보다 정확한 녹취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정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온 녹취록에 속기사가 직접 작성을 했다는 표시로 도장이 표지와 본문에 간인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속기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법기관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과 수정 검토, 날인의 과정이 녹취록 공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녹취록은 최종적으로 PDF 파일과 원본 2부, 음성 CD 1장이 제공이 되면, 등기우편 발송이 됩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이나 전자접수를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며, 원본은 경찰서, 검찰 등에 직접 접수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2055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채무자의 명의이전, 증여 등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 소송을 통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74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21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