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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산대부쪽에 직접 전화하셔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액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11 즐겨찾기 0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217 즐겨찾기 0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회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68 즐겨찾기 0 1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재역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6 즐겨찾기 1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자산대부쪽에 직접 전화하셔서 채무에 대한 정확한 출처와 액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04 즐겨찾기 0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가입된 변호사님 중에는 위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02 즐겨찾기 0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성호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검토가능합니다. 정통방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면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역 8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신분당선 타고 오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63 즐겨찾기 2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퇴직금 및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은 변찾사와 제휴사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돈내나"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701 즐겨찾기 1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중요 사항 및 계약서초안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695 즐겨찾기 2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6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속된 것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민사재판이든 증명력이 확실히 있는 증거서류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고 제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령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2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판례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실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이미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우선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0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고 질문자께서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면, 실거주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이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해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퉈야할 것입니다. 비용 등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81 즐겨찾기 0 2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위 내용은 격락손해배상과 관련한 건입니다. 2. 격락손해는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시세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3. 최근에는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써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거나 혹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법리적 다툼에 한계가 있어 격락손해와 관련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양재역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00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정우상 변호사님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73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1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기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개사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그 범위와 정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소송을 위해서는 방문해 주셔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으로 매매금액 합의를 중개인과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및 잔금지급시기와 전세 끼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중개인과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개인이 임의로 매수인과 연결되어 1,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1,500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한 최초 입금자와 사이에 분쟁결과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 중개사에게 손해를 당장 묻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4. 아울러 공인중개사 처벌 조항에 관하여는 다음 공인중개사법 33조 및 49조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77 즐겨찾기 0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상대에게 전화나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인 사안으로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발송한 그 내용이 심각한 협박성 문자, 영상 등일 경우에는 공포심 불안감 여부에 상관없이 협박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685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8 즐겨찾기 0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누수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 측에 보수 등 구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 피해 상황과 차후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내용증명’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소송에 유리합니다. 누수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상 손해 등을 면밀하게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05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자신은 억울하고, 직접 사기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이용 당하는 등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97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유료 리딩방은 일종의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입회비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매수인이 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싶다면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대판 2014다231378)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전액을 지급해야 비로소 약정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도 되며.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하고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390 즐겨찾기 1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송경재 변호사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의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처분 절차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연체차임의 청구를 위한 가압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에 앞서 또는 동시에 반드시 병행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기재된 연락처 등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71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장님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70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위의 경우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두 분으로 상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배다른 동생과 그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상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이제 누가 확실히 단독소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문제로 빠르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로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49 즐겨찾기 1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30만원을 차용한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주소지를 피고주소지로 하여 민사 소액재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과장이라는 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주소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는 과장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3사(SK, LG, KT)에 사실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62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81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565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회사의 사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가후 변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신청서가 허가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이 재지정됩니다. 이후 채권자의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수정안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회수 549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통장압류 집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무독촉행위입니다. 2. 다만 통장이 압류되서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통해서 185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장압류가 해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찾을 수는 없지만 월 기초생계비인 185만원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1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우선 상대방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계약서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하자통지 의무, 검사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 상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도중 조정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들 및 구체적인 주장사실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8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소액재판신청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가 있으며 단 1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 집니다. ?이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반하여 소액재판신청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개월~3개월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9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양육비에 관한 금액을 정한 후라도 여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양육비 협의나 양육비 지정한 시점보다 상승했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증액소송은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 정도 등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증액금액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해주시면 가사사건 전문변호사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20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물류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물류회사(대리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류회사(대리점)은 다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재계약을 맺고 최종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위탁과 재위탁의 이중 구조에서 택배 기사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에 대한 의무조항때문에 도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영업용번호판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안산지역 변호사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87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공정위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50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신청을 통해서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모두 면책 되어서 더 이상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면에 개인회생은 3년동안 일정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해야만 비로소 면책이 됩니다. 3. 내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살집이 필요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4.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오랜 기간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겠습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상황 등을 주장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언제 받으셨는지, 시간이 오래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위탁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위탁 사업구역 및 사업장 방문, 회원 관리 및 모집, 회비 수납 및 회비 수납에 대한 책임 이행, 수수료 지급,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회원 인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경우도 회사와 계약한 위탁사업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지급을 거부해도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1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 범죄 인지 여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 가담일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br /><br />2. 만일 의뢰인님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게 되셨을 겁니다.<br /><br />3. 가령 보이스피싱 범죄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우 억울한 상황이 명확하시다면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로 무죄,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br /><br />4.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판결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59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미성년자에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무턱대고 주는 것 또한 본인의 혐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경우 모욕죄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에 해당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최하 30만 원 정도부터 심한 사안일 경우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249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기망행위 및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또한 확인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 등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 투자 사기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대표전화:02-3145-51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1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 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인지에 따라서 양수인(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양도인(전 가게 주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신다면 체불임금을 착수금 없이 받아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다운받아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6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먼저, 귀하와 상대방간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성립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거한 후 헤어지는 과정이라면 b씨와 혼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동거를 한 것이고, 이런 묵시적 혼인계약을 a씨가 파기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성립여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가게수익금정산(보증금 포함) 문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조회수 43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작성되는 소장에는 피고가 올바르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 건물의 소유주가 모두 일치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계약의 상대방이나 책임의 당사자, 자력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최대한의 지연손해금과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해 과실이 발생하였다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정황에 따라 책임배상비율이 상이하게 변동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인이 실수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시효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할 필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퇴사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횡령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범에 해당할 경우 퇴사한 직원과 A대표 모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조회수 532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두려움)을 야기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 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50조). * 공갈미수 : 공갈이 있더라도 공갈만으로 끝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죄 미수가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미수범도 공갈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 상담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10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최저임금(월 179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 권고를 받아 12개월차에 사직을 하면 4개월간 약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작년 10월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 현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월181만원), 최소 120일간 지급합니다. 반면, 회사를 더 다녀서, 딱 만 1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면 , 강제 해고, 퇴사가 아닌 이상 퇴직금과 15일치 연차 수당을 합해 약 280만원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 한달을 채우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며, 가령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회수 59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다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사망을 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79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피해자 혹은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이가 손해를 당한 사실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3년 이내 혹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이런 이유로 질문자님처럼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시점에서 기한이 다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일부청구를 할 때에도 매우 유의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과 검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종료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과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반의사불법죄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4. 학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무료로 임금체불을 받아 주는 어플 “돈내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4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02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변찾사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승민 변호사님은 대형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으로 현재 사무소는 제주 구세무서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찾사에 올려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814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966 즐겨찾기 1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2. 물론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3.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공증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적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23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월세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룸메이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3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아 압류된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32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원천소득을 근거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고, 담보 제공은 양육권의 성실 지급을 위해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줬다면 이에 대한 밀린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와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00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3600만원 + 이자)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사람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합니다. 2. 원고는 피고 5명중 한명인 질문자에게 채권 전액을 받는다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세금계산서는 추후 부가세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써, 하나의 거래행위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위 금액(클레임비용)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일반 상사거래에서 미수금을 못 받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형사건이 되려면 물품을 받아갈 당시의 기망과 편취, 사기의 고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만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다솔법률사무소와 같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 또한 합리적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품대금 형사고소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2011.4. 14. 2010마1791 결정, 2015. 2. 3. 자 2014마2242 결정 등 참조) 2. 가령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을 경우 선행 사건의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본 주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01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81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인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4. 만약 2주 이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진행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지면 지급명령은 실효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6. 소송절차로 회부가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지정되고 향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위의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지급방법에 대한 선처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며, 소송절차로 회부된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8.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99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사기죄는 범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기범죄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만 많이 모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집한 증거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한 후 제대로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161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面責節次)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지인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8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 라는 개념입니다. '기'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3기란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40일간 면제된 차임이 미납된 월세에 반영되었다면 명도소송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의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무조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1168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가능합니다. 1심 주장과 증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송금액이 작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8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상가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선을 청구하고,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부분만큼의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상가내 정화조로 인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직접적인 언쟁으로 당사자 간의 감정을 상하시게 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현을 이용하시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각 분야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종합로펌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대현'은 사건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211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시 친권,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지급 부분도 확인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조회수 1807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서인교 변호사님
채무가 고액이 아니니 상대가 분할로 안된다 하더라도 모은 돈 조금씩 입금해서 변제하세요. 법무사 상담은 잘못받으신듯합니다.
조회수 1007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은 그 초과사실을 안 날(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3개월의 시간을 넘기면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3.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상담변호사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06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첫번째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방법,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금리 자녀 적금을 가입할 시, 꼭 아기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니 밑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민원서비스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사정으로 인하여 특수한 경우의 계좌는 온라인신청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계좌목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불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완료후 반드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서비스 선택후 작성이 진행된 후에는 써비스 변경이 안됩니다. 삭제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8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2)
1.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정서적으로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경우 아이들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술만 있다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입니다. 4. 다만 친모인 점을 고려한다던지, 여러 상황상 실제 어느정도의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다솔법률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315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토지이용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분할측량을 하기 이전에 종중 대표자를 만나서 종중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토지이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31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우선 해당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등사신청 등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우선 제기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급명령제도는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의 주소지가 확실할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9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2.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일수업자를 가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5.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6.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조회수 73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 의무자에게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수 53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상담글로 검토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메일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수 160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명의란 법원에서 받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됩니다.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678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형사 고소장 및 지급명령 신청서 검토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55만 원 ~ 1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회수 55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합의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공증의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결정문도 도움이 됩니다. 4. 연락주세요.
조회수 5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일단 계약서상 경영 악화에 의한 해고시 5년 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 이후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6개월 ~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905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능한 종류로는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까지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닌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경우라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이어가기 힙들 정도의 특수상해가 가해지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편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3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거주지나 일정한 생활공간, 사무실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도 정당한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18년 7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3회 이상 데이트폭력 관련 범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당사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였다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령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무작정 찾아오거나 접근해 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76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현재 형사고소가 진행중일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서류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아직 진행 전이라면 공증서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7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임금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8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미지급 급여(수당?)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알아 보기 이전에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판례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 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읍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법무 811-2351, 1981. 1. 23) 중요한 점은 여전히 보험 설계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래 상담의뢰인과 동일한 분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나타나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로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중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상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움을 원하시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정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위 사실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 경우 협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외적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903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기존임차인은 영업을 이어받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주선하는데, 이 때 신규임차인과 건물주가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영업과 시설을 인도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이 황당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일백만원은 반환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및 권리금 보호방안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5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공증을 받은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55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74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집행이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해 줘야 합니다. 또한 송금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증금과 관련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이 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서는 항상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회수 44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9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황당한 일이 발생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혹여 부재중일 경우 메모 남겨주세요.
조회수 1318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변론기일 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출석의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위 채무도 확정이 된 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시키는 것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소득에 비해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고 남은 원금은 탕감을 받게 되는되요. 법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는 과정을 밟는 것이며, 이때 은행 부채와 빚 등을 모두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강제집행(독촉,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종류도 사채, 대출금, 카드연체인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12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조회수 88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A업체와의 통화내용으로 볼 때 A업체의 말 처럼 형사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A업체에서 전화가 올 경우 통화내용은 녹음을 하고, 문자 등도 캡쳐해서 증거보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96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03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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