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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명의란 법원에서 받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됩니다.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10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거나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547 즐겨찾기 0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대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어떠한 항변의 의사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며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과되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4.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이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본안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5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을 지나고 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의 사례처럼 민사사건(지급명령 신청서)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관련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조회수 61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그 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여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임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560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에게 일반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명의란 법원에서 받는 확정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초일불산입의 원칙)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됩니다. 4.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조회수 680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이율은 모두 24%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넘는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 계산은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초과의 이자를 받은 사람이나 대부업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지만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1310 즐겨찾기 2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