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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범죄 성립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적인 농담이나 소리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으로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역변호사님에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17 즐겨찾기 0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수 493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데이트폭력 성립요건은 꼭 폭행으로 상해가 없더라도 언어적인 폭력과 비물질적인 행위 등에도 성립되며 그밖에 성적인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통제, 폭언, 협박, 갈취, 감금 등등 피해자를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성립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 중 대부분 협박죄, 폭행죄 사례가 많은데 두 혐의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고소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실수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고소 취하 이후 또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데이트 폭력 관련(협박죄) 혐의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18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추후 학부모님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회수 826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면 충분히 성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후 대응방향은 문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형을 감면받아 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졌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1152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3년 동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하는 것도 의심스런 행동입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구요. 2. 변호사 선임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회수 713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ㅆㅂ 달라고" 협박한 후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상담 가능하며 부재시 메모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92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공증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조회수 94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회수 139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