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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찾사 법무팀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신청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당사와 MOU 체결업체인 (주)더네이버스에서 운영중인 체불임금 해결사 '돈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거들을 모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525 즐겨찾기 1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50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조회수 50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서 추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495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법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회수 796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 가입 후 신청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00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실 때, 채용공고와 출퇴근 기록, 최저시급 위반 부분(카톡이나 녹음 등)등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작업 자료, 메일 보낸 것 등이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앱(어플명:돈내나)도 개발되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295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1.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상대방 회사주소지 법원에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27 즐겨찾기 0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1. 위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회사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또한 취업방해죄(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방해죄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 그리고 가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상담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질문자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절차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642 즐겨찾기 1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사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 돈을 대표가 임의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령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한 경우, 사업주는 형법상 사기죄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95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법처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꼭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울 경우 체불임금을 받아 주는 어플(어플명:돈내나)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3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단순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해죄벌금이 1천만원이하이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벌금도 벌금이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해를 동반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판단을 하며, 재판까지 간다면 제출된 증거물과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면 벌금은 폭행으로 상대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 가해자에게는 대략 5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가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150만원이상,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100만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조력자를 찾아서 상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99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사업주가 2중 또는 오류로 인하여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일부 더 지급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936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1091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주휴수당은 7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하루 3시간,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이는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모두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최대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하며, 근로계약성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무료 앱 “돈내나” 라는 어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1034 즐겨찾기 0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산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과 시간 등의 주요 근거자료 외에도 육체적 강도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산재손해배상의 여부는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일반 근로자들이 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나 산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업무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과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처럼 충분히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와 함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012 즐겨찾기 1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1.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직 운송계약을 맺고 종속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제공하여 실비변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화물운송기사에 대하여 근로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13도5385 판결) 3. 쉽게 말해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나 임금체불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모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각각 3개월과 3년입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지입차주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지입차주님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현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892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우 변호사님
1. 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부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2. 노동청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 체불로 직접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비용 조정 가능합니다. 20명 정도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회수 926 즐겨찾기 0 3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인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2. 그러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받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해지통고를 한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3. 가령 의뢰인의 경우 월급제라면 2020. 3. 20. 에 사용자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2020. 4. 30.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4. 또한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이외에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 발송한 내용증명은 현재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관독관에게 제출하여 임금체불 산정금액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 884 즐겨찾기 0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채택된 답변 박재성 변호사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조회수 903 즐겨찾기 1 3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