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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태클 후 충돌 과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5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김영보 변호사님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484 즐겨찾기 1 1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사건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 명시하여 피해자의 열람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68 즐겨찾기 0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변찾사 법무팀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태클 후 충돌 과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조회수 449 즐겨찾기 0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조현정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1.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형님이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정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님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인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우선 재산세는 명의자가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12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윤기원 변호사님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형님께서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고 소유권이전등기(사망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큰형님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큰형님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기명의자의 변경 시기 등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신속한 법적 대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1541 즐겨찾기 0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차량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추가로 있으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23 즐겨찾기 0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박현철 변호사님
18년의 혼인기간이고 함께 가정경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절반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절반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경위 및 기여, 혼인의 기간,가사노동, 유책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대에 기여한 바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그 기여도는 공동재산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평가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조회수 569 즐겨찾기 2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의 답변 보기(1)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형법 제13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조항 2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제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공무집행방해혐의 조사를 받다가 초기 형사대응을 잘못하여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다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다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다솔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공판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2449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답변 안다솔 변호사님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이 지나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은 그 초과사실을 안 날(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3개월의 시간을 넘기면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3.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속상담변호사 다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504 즐겨찾기 0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